[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추진된 척추 MRI 급여확대 직후 허리디스크(기타 추간판장애, M51) MRI 촬영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공단부담금)도 급증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리디스크 MRI 급여확대 직전인 2022년 2월 기준 허리디스크로 MRI를 촬영한 인원은 약 300명이고, 이로 인한 건보 지출은 4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文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된 '척추 MRI 급여확대' 직후 허리디스크 MRI 촬영을 한 인원은 전 달에 비해 26배(2월 300명→3월 7천800명) 급증했고, 이에 따른 건보 지출도 38배(2월 4천만 원 → 3월 16억 원)나 늘어났다.
반면, 동일한 기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거나 입원·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수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리디스크 수술환자 수의 경우 2022년 2월 7,322명에서 3월 7874명으로, 입원환자 수는 2월 1만8571명에서 3월 1만8737명으로, 외래진료 환자 수는 2월 30만4137명에서 3월 32만7538명으로 늘어나 각각 1.08배, 1.01배, 1.08배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뇌·뇌혈관MRI 사례처럼 MRI 촬영인원과 그에 따른 건보 급여비 지출은 폭증한 반면, 그에 상응하는 환자 발굴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즉, 불필요한 촬영이 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임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문케어로 인한 재정낭비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복지부가 올해 6월과 7월에 이르러서야 문케어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뇌·뇌혈관MRI,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6일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이종성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문케어 등 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