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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리수탁기관협 “위탁관리료 폐지 반대…검사료 분리지급해야”

    원가보상률 공개 요구…“근거 없는 개편은 질 저하 우려”

    기사입력시간 2026-06-22 11:49
    최종업데이트 2026-06-22 11:4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병리수탁기관협의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 병리위탁관리료 폐지 철회와 병리검사료의 분리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리수탁기관협의회 위수탁개편 비상대책모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리위탁관리료는 병리검사 수가와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보상 항목”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진찰료 인상에 활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리검사를 위탁하는 기관이 단순 의뢰 역할을 넘어 검체 부위, 수술 및 임상 소견, 영상자료 등을 포함한 정보 전달과 검체 관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바로 병리위탁관리료”라며 “폐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위탁관리료를 폐지한 뒤 병리검사료 일부를 위탁기관에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책모임은 “병리검사료는 검사 자체의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를 위탁기관과 나눌 경우 수가 구조 왜곡과 병리수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리검사 원가보상률과 관련한 정보 공개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대가치 개편 방안에서 검체검사가 과보상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병리 분야 원가보상률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대책모임은 “2015년 자료 기준 병리 원가보상률은 86% 수준에 불과했다”며 “현재도 150%를 초과했는지 확인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수가 조정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탁기관인 병리의원의 경우 여러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체를 수거하는 비용과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있어 병원급보다 원가보상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문의 1인당 업무량 제한 등 엄격한 질관리 규정까지 적용받고 있어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비대책모임은 “현재도 수탁검사라는 이유로 자체검사보다 약 15% 낮은 수가를 받고 있다”며 “정부안이 시행되면 최대 30% 수준의 수가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병리검사는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진단 영역으로 의사업무량 비중이 높은 전문행위”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수가를 낮추거나 배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병리전문의 배출이 적어 대학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가 인하로 병리의원 생태계가 붕괴될 경우 전공의 수급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수탁 제도 개편이 재정 절감 수단이 아니라 병리검사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