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25일 성명을 통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기존에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 하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규정을 의사의 ‘의뢰·처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의사회는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 지도 아래서만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은 과잉 규제가 아니라 보건위생상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어디까지 의료기사에게 위임할 것인가는 의료행위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는 보건위생상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또한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으로의 변경은 의료기사 단독개원의 허용을 의미하며, 해당 법안의 취지인 재택 서비스 강화를 넘어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이라고 해당 법안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합의 등도 없이 보건의료 직역 간 첨예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기사 단독개원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 사례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려면 다른 나라들을 따라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은 논리가 부족하다”며 “각 나라마다 저마다의 실정에 맞춰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발전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끝으로 법안 발의 취지인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재택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사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바꾸는 대신 지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의사회는 “재택의료를 제공할 대안으로 의료기사법의 의사 ‘지도’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며 “보건의료체계 근간 유지, 검증된 의료기관의 재택의료 제공, 연속성 있는 치료 등의 측면에서 해당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