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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수도권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전공의들 대처방법 "행정 우편물 수령·개봉 금지"

    대법원, 2000년 의약분업 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사례에 무죄..."가족들에도 수령·개봉 금지 요청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0-08-22 14:35
    최종업데이트 2020-08-22 14:4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22일 오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게 됐다. 일단 전공의 입장에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행정명령으로 보이는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하더라도 개봉하지 않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내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전공의들의 업무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파업 유보가 아니라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19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재논의해야만 단체행동을 중단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현실화되자 전공의들 사이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대처방법에 따르면 일단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 고지문이 전달될 경우, 절대 수령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만약 수령했더라도 개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소지로 전달될 경우를 감안해 가족들에게도 고지문 개봉을 일체 금하는 등 자체적인 검열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4일 1차전국의사총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대응 권고사항을 회원들에게 전파한 바 있다. [관련기사=오늘 파업 참여하는 의사, 업무개시 명령 해당할까..."명령 수령이나 서명 의무 없어 휴가 활용 권고"]

    의협은 업무개시 명령이 있더라도 파업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보건소에서 업무개시 행정 등기가 발송됐다면 우편물을 개봉하지 말고 그대로 반송하도록 했다.

    의협은 특히 공무원이 직접 의료기관이나 자택으로 방문하더라도 직접 수령하지 말고 서명할 의무도 없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파업 기간에 휴가를 활용하는 것도 권고했다.
     
    이는 앞선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선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00년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의사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복지부가 현실적으로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전공의를 처벌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기사=파업 참여 전공의 법률적 불이익 가능할까..."행정명령 전달됐다는 사실 입증하고 파업 동참했다는 증거 있어야"]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김준래 법률사무소)는 "실무적으로 볼 때 행정명령이 모든 전공의들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들이 행정명령을 명확히 받았음에도 파업에 동참했다는 것을 모두 행정청이 입증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전공의만 처벌하고 일부는 하지 않을 수도 없어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