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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은?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행사·집회는 금지

    기존 4단계에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도 추가

    기사입력시간 2021-07-09 12:08
    최종업데이트 2021-07-09 12:0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도권에 다음주 월요일(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면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다. 18시 이후, 사적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해지며, 오후 6시 이전에는 기존처럼 4인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사적모임의 경우 오늘부터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는 일체 금지되며 1인 시위를 제외한 시위도 불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며 49인까지만 가능하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다.
     
    유흥시설은 원래 4단계에서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를 제외하고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현재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를 적용키로 했다. 이 외에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스포츠 경기장과 경륜·경마·경정장 등은 무관중으로만 경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참석만 가능하고, 모임·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방문면회가 금지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도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백신을 맞았더라도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 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등 인원 기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