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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의 속앓이 1호 '노인정액제' 바뀌나

    15년간 동결…개원가 개선 요구 빗발

    의협 추무진 회장, 하반기 상향조정 시사

    기사입력시간 2015-05-06 12:43
    최종업데이트 2015-05-06 14:13


    추무진 회장이 6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노인정액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6일 39대 집행부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무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사 회원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가 리베이트 수수 행정처분"이라면서 "협회 차원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추무진 회장은 노인정액제가 올해 하반기 중 개선될 것이라고 말해 의정 협의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1500원을 부담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총 진료비의 30%를 정률제로 내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1만 2000원을 기준으로 노인정액제를 시행하다가 2001년부터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 금액을 1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이후 15년간 기준 금액을 1만 5000원으로 묶어둔데다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의료수가를 매년 상향조정하면서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노인들은 진료비 부담이 커지자 의료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 일쑤였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들은 노인 환자들의 불만을 피하기 위해 1만 5천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1500원만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환자 유인행위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청희 상근 부회장은 "올해 하반기 중 노인정액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노환규 집행부 당시 의정 협의에서 노인정액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추무진 집행부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물밑 접촉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협은 정액 구간을 1만 5천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상향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