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대법원 판단이 의대정원 사태 유일한 해결책이 돼버린 최후의 상황이다. 아직 국가재앙을 막을 방법은 남아 있다고 본다. 정부가 가진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사법부가 적절한 견제를 가한다면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인 삼권분립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에서 행정권은 정부에,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정부)의 잘못된 행위 등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거는 것은 이러한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의대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사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의대 증원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일시적으로 증원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검토해볼 수 있다.
삼권분립 원칙은 그야말로 견제와 균형을 요체로 한다.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 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정책집행행위와 입법부의 입법에 전면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면 행정부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확립된 명백한 원칙이다.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정부 정책이라면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79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먼저 대법원장에 소송지휘권 발동을 요청으로 오는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 발표를 중단시켜야 한다.
대법원 재항고가 진행됨에 따라 증원 마무리는 대법원 판단 후로 미뤄져야 하고, 대법원장에 소송지휘권 발동을 통해 국가재난사태를 종식시켜줄 것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장이 대법원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진 시행계획·입시요강 발표를 보류하라는 소송지휘권 발동을 통해 국가의 위기를 사법부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드린다.
전공의 집단사직, 의대생 동맹휴학,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24일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대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승인했다. 교육부는 대교협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수시, 정시, 지역인재전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30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 발표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5월 31일이라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 기한은 고등교육법령으로 정한 규정이 아니다. 관행적으로 해온 것에 불과하다. 법원 재항고가 진행됨에 따라 증원 정책의 마무리는 대법원 판단 후로 미뤄져야 한다.
대법원장이 대법원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진 시행계획·입시요강 발표를 보류하라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지금의 위기상황을 구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필수의료·지방 의료 개선을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할 뿐 아니라 의대 증원은 10년 후에 나타나는 효과로 현재 시급한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이 아니다. 한국보다 많은 수의 의사 수를 보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도 지역의료·필수의료 문제가 오히려 한국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많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대다.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의대증원 정책을 사법부가 중단시켜 주기만을 간절히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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