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을 두고 의료계 내 비판이 일고 있다. 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의학회 추천 위원 숫자가 줄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윤위는 의료법 제28조 제8항과 의료법시행령 제11조의 2, 정관 제57조의 2에 의거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는 법정기구다. 중윤위는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추천 6명과 집행부 이사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7명은 의사, 4명은 비의료인 전문가로 이뤄진다.
이 중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의사 중윤위 위원 구성이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의사 중윤위 위원은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회무 특성상 여의사회 추천 1명과 의학회 추천 2명이 포함돼 왔다.
중윤위 회무에 성범죄와 여의사의 근무환경 등이 연관된 경우가 많아 반드시 여의사회 추천이 필수적이고 의료법시행령 11조2에도 윤리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의학회 추천 2명도 의료윤리 전문 교수들의 참여로 회무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올해 위원 추천 결과, 여의사회 추천이 누럭돼 여성위원이 전무하고 의학회 추천도 1명으로 줄었다는 게 중윤위 측의 입장이다.
이에 중윤위는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원 추천의 결과는 결국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누구에게도 간섭 받지 않는 중윤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중윤위는 "긴급회의 결과 의료법시행령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으로 다시 추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여의사회 추천 1명, 의학회 2명을 포함해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