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들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전화, 팩스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1일 복지부는 오늘부터 3월 4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약계는 현행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간의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일부 개정안에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3월 4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