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대한간호협회에 대해 "간호법 통과를 위해 저열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인 10일 간협은 국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법 내의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하므로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직역 업무 침탈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교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짓 주장도 하면서,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는 의협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절대로 속지 말라는 발언도 내놨다.
이에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 체계를 따른다는 점"이라며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 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간협은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대선 기간 후보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집을 보면, 그 어디에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대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집에는 간호법 제정이 공약으로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간협이 계속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지난 해 1월 후보시절 있었던 간협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간호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언급한 부분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간협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분열시키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간협은 의료연대 단일 대오를 분열시키기 위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타 직역들을 의사들에게 속고 있는 집단으로 매도한다"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도 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직역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진출했을 때 사실상의 경쟁자라고 생각되는 요양 및 복지 단체들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간호협회의 이러한 저열한 갈라치기 행태는 오히려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라며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무시하면서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