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미환수 된 구상권 청구액이 약 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됐으나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총 약 728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약 147억4000만원, 5년에서 4년 사이가 약 30억1000만원, 4년에서 3년 사이가 약 68억8000만 원, 3년에서 2년 사이가 약 80억8000만원, 2년에서 2년 사이가 약 154억7000만원, 1년 이하가 246억6000만원이었다.
청구유형별로는 ‘폭행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72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31억8000만원(31.8%), 작업 중 부상, 의료사고 등의 ‘기타’가 약 187억8000만원, ‘화재사고’가 약 36억2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청구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약 569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사가 약 48억8000만원, 병원이 약 6억7000만원, 학교가 약 2억6000만원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경인지역이 약 237억4000만원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지역 약 160억8000만원(22.1%), 부산․경남을 포함하는 부산지역이 약 109억1000만원(15.0%), 광주·제주·전북·전남을 포함하는 광주지역이 약 93억 원(12.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결손처리 된 구상금은 총 약 2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약 75억3000만원, 2015년 약 67억4000만원, 2016년 약 60억6000만원, 2017년 약 37억원, 2018년 약 10억5000만원이 결손처리 됐다.
지난해 기준 구상금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1927건으로, 이 중 진행 중인인 511건을 제외한 1416건의 승소율은 9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건강보험 구상권 제도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구상권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건보공단이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