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통과된 이후 정부와 보건의료계 간 후속 대응을 위한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쟁점을 조율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야 되는 문제가 많은 만큼 정부가 보건의료계와 협상 테이블에 신경쓰는 모양새다. 특히 의정갈등 상황에서 PA 업무범위 문제를 정부와 의료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부도 주목된다.
간호법과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19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정부와 협상 채널은 얼마 전 구성된 상태다. 정부가 예전 같았으면 '갈등 요소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뉘앙스였다면 지금은 '최대한 사회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순탄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간호법은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적정 간호인력 기준, 교육 수련 등 부분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긴호조무사 학력 기준 문제도 법안에 포함되지 않고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다.
문제는 내년 6월 간호법 시행 전에 구체적인 보건복지부령이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PA 문제가 대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큰 만큼 8개월 안에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의료계와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간호법 후속 대처와 관련해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에 신경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정갈등 상황에서 최대한 잡음없이, 빠르게 이해관계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더 핵심적인 이유로 보건의료계는 정부가 PA문제를 통해 의료계를 압박해 의정갈등 상황을 풀어보려는 속셈이 내포돼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간호법 통과 이후 신속하게 물밑 협의을 주도하는 이유는 의협을 PA 협상 문제로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의정갈등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PA 업무범위 문제는 또 다른 의료계와 정부 사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 PA 간호사를 통해 전공의를 대신하려고 하지만, 현장에선 전공의 업무를 PA가 근본적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성근 대변인은 "법은 통과됐지만 PA 업무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도 어디까지 허용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며 "향후 회색지대에 놓인 위험도가 매우 낮은 업무 정도가 위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응급실에서 환자 상태를 리포트하는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일만으론 절대 PA가 전공의를 대신할 수 없다. 의사는 진단을 하는 사람인데 PA가 이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전공의 1명이 빠진 자리에 PA가 10명이 와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