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척추 MRI·유방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비롯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적정수가 보상,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도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2020년 실시 예정인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을 살펴봤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지역우수병원 지정 추진
우선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이 2020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앞서 지난 9월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 개선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의뢰 내실화 ▲경증·중증 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지역 의료해결 역량 제고·신뢰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23일 건정심에 보고된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이행 계획’에는 중증환자 관련 수가(다학제 통합진료료)는 인상하고 경증환자 외래진료 종별가산은 30%에서 0%로 줄이는 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후속대책 중 하나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우수병원 지정이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하도록 해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한다.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선
오는 2020년 예정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10개 진료권역별로 매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9월 열린 설명회에서 환자구성 영역을 개선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는 방향의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상대평가 가점 항목이던 ’병문안객 통제시설·보안 인력 구비‘ 항목을 절대평가에 포함해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상급종합병원들이 현실적 어려움을 전달했고 최근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개선안이 일부 수정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복지부는 경증환자 산출방식을 완화하고 응급실을 통해 유입된 의원중점 외래 진료건은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진료권역 개선방향은 진료권역은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 하반기 척추 MRI·유방 초음파 등 건보 적용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2020년 하반기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MRI)·흉부(유방) 초음파 등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검토된다.
현재 뇌·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복부, 흉부, 전신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등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 위한 적정수가 보상 추진
2020년 하반기부터 응급실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간 환자들이 진료를 받거나 진료 후 입원결정까지 장시간 혼잡한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현상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확충해 환자의 전원수용, 입·퇴원, 치료방침 등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은 추가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급 의료시스템 상 확인돼 환자를 전원 했지만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해당 기준을 충족해도 가산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정신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2019년 초 발생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또한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실시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잠복결핵 검진 대상 간호조무사로 확대
2020년부터 결핵진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 장에게는 10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를 제정·고시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함에도 결핵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의 범위를 정하고 결핵환자의 간호·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를 추가한 것이 골자다.
병원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온천수 사용 가능
2020년부터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수를 이용한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 활성화가 핵심이다.
현행 온천법은 온천수 사용을 목욕장, 숙박업, 산업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의 온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온천자원의 의료적 활용 범위에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온천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한 소중한 자원이므로 온천의 의료적 활용을 높여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