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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도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소송 "수도권 역차별"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대증원 및 배정 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신청 제기

    기사입력시간 2024-03-20 12:17
    최종업데이트 2024-03-20 12:1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학부모와 수험생들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학부모, 수험생, 서울 지역 의대생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 교수 33명, 수험생, 의대생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번엔 학부모까지 소송전에 돌입한 것이다.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40개 의대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 실사, 난림 조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며 “고등교육법상 작년 4월에 발표된 입시요강은 변경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거짓말로 국민과 수험생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의대증원분을 지방에 80%, 수도권에 20% 배정할 계획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수도권 지역의 수능 수학 1등급인 최우수 학생들은 의대 입학 경쟁률이 최대 23 대 1인데 반해 지방은 미달되는 학교도 있는 실정”이라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