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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의료계 휴진 결정 철회하라"

    환자단체연합회 "휴진 결의 절망적"…중증질환연합회 "국민도 의사들에 편의 제공 중단하는 파업해야"

    기사입력시간 2024-06-10 14:23
    최종업데이트 2024-06-10 14:23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의료계에 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의협은 18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상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 휴진과 관련 10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의대정원 1509명 증원이 확정되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도 철회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이번 휴진 결의 발표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에게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환자중심 병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공공병원”이라며 “어떻게 국립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일어날 피해를 중증‧희귀질환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환연은 또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대국민 입장문에서 ‘정부의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진료를 미루어주기를 부탁한다’고 썼다. 그러나 무도한 건 정부만이 아니다. 의사들 역시 무도한 처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서울의대 비대위와 의협이 전면 휴진‧무기한 휴진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역시 9일 입장문을 내고 “(집단 휴진은) 국민건강은 내팽개치고 집단이익만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라며 “정부는 의협 간부들과 불법 파업에 들어가는 의사들의 불법 행동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행정조치와 사법처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도 불법 행위에 동참하는 의사들에게 경고 메세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의사들의 의∙식∙주 모든 사회생활을 위한 편의 제공을 중단하는 파업에 들어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