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비해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10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