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 통과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기물파손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은 심신미약자의 경우 기존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했다. 그러나 형법 제10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법관이 형을 감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폭력행위자가 주취상태 뿐만 아니라 약물복용이나 정신병력 등으로 인한 형 감경을 주장해도 이를 배척할 수 있게 됐다.
의협은 "물론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들에게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폭력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로 터부시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번에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응급실 폭행을 강력히 처벌하는 응급의료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들과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응급의학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응급의료법 통과로 현재도 어려운 응급실 진료 환경 속에서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명감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응급의학회도 이번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실 폭력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직종을 가리지 않고 폭언, 협박, 위력 뿐 아니라 폭행, 그리고 신체적 상해, 성희롱, 성추행까지 다양한 행태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는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국회와 정부 관계자, 언론, 그리고 환자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모든 선생님들께도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향후 더욱 안전한 응급의료 현장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 언론 그리고 환자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이제와 같이 한결같이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인 응급의료의 현장에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