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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공의협의회 "의사 당직제도∙연속근무 시간 지속 논의 필요"

    보건복지부 공개 필수의료 대책 관련 입장문 발표..."과중한 업무 부담 따른 보상체계 개편도 필수"

    기사입력시간 2022-12-09 14:02
    최종업데이트 2022-12-09 14:02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날(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 당직제도 및 연속근무시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 대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의사 당직제도 및 근무시간 등 관련 제도는 시대 변화에 조응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현재 인력 범위 내에서도 근무 여건 개선 및 지역, 과목 간 균형 배치 등을 통해 필수의료 여건 개선은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분야별 근무 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 및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속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병원 내 중환자실 및 병동 전문의 추가 채용만이 의사 근무 여건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평가 등에 있어 전문의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영역의 전문의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중한 업무 부담에 비해 충분히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현행 제도 또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연속적인 당직 근무와 높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시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종사하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체계 개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협은 복지부 대책에 담긴 의료사고 부담 완화 내용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분만을 비롯해 응급상황, 소아진료, 고난이도 수술 등에 따르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이 필수적이다. 특히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을 보상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외에도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형사처벌을 방지하는 보완 입법 또한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자원 불균형 또한 심각한 문제다. 지역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수도권 분원 설립과 병상 신증설에 대해 추후 복지부 차원의 대책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추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에 있어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확대 방안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 또한 존재한다”며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 활성화 이전에 최소한의 수련교육환경 확보가 선결 조건이 돼야 한다.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진의 확보와 더불어 권역 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연계, 정원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끝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추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환자실 및 병동인력 및 시설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지원, 지역 간 보건의료자원 분포의 불평등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등 필수의료인 양성을 위한 복지부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향후 지속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