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가운데, 정부가 미실시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미제출 이유 중 제도 변화와 제출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이 많았던 만큼 과태료 처분 보단 제도 숙지와 함께 자료 제출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미제출 기관들에 대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별다른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들에 대해 기존 고시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13일 최근 진행된 비급여 가격공개 관련 의료계 간담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을 원칙적으로 시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의 미제출이나 거짓제출 시에 과태료 처분 예정이나 최대한 미제출 사유를 파악하고 제출 독려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미제출된 기관에 대해 공개일 전까지 최대한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와 독려를 요청하고 있다"며 "복지부나 심평원도 거짓제출로 판단하기 전까지 보완과 확인 작업을 거치고 기관에도 보완 등을 요청하고 있다. 최대한 의료기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9월 초중순까지 미제출 기관 명단을 각 지자체로 통보할 예정이다.
반면 8월 30일 기준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내용을 제출한 의료기관은 전체 93.3%로 미제출 기관도 462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병원급의 자료 제출률은 96.9%인데 반해 올해 처음 자료 제출을 시행하는 의원급의 경우 89%였다.
미제출 주요사례로 제도와 제출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제출항목이 없을 때 '미실시확인서' 제출의무를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다. 또한 제출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반응과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과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의료계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올해 처음 자료를 제출해야 하다 보니 제출 과정에서 시행착오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보단 제도 숙지를 위한 안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폐업 예정인 기관의 경우 현재 진료를 하지 않고 있으나 대출상환 문제 등의 이유로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정확한 파악을 위해 심평원에서 미제출 기관의 청구기록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올해 처음 포함돼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어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