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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비급여 보고 의무화 코로나 안정 이후 논의…당연지정제 연계해 강력 대응 예정

    의협, 29일 대회원 서신 발송…의원·병원급, 8월 17일까지 비급여 자료 제출 요망

    기사입력시간 2021-07-30 11:30
    최종업데이트 2021-07-30 11:3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앞서 의협과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 2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의협은 2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협회가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꾸준히 개진한 결과,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들은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향후 정책 저지 대책으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연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비급여 보고를 통한 비급여 통제정책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협회는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정부 및 보발협 등과도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자료 제출 협조 요청도 함께 이뤄졌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 자체는 내년으로 연기되더라도 이미 고시가 진행된 비급여 가격 공개 의원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자료 제출은 예정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의협은 "2013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시작돼 2017년 전체 107개 항목 전체 병원급으로 범위가 확대되더니 2020년엔 의원급까지 비급여 공개 대상이 확대됐다"며 "의원과 병원급은 8월 17일까지 비급여 자료 제출이 요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