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구속된 의사 3명 중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10월 3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게 “전공의를 이런 일로부터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과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의협 관계자 등은 이 전공의를 수원구치소에서 10분간 면회하고 의협 차원의 대책을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 나눈 간단한 대화의 내용이 해당 전공의의 동의를 얻어 수원구치소에 동행했던 기자들에게 공개됐다. 이 전공의는 사건이 있었던 2013년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고 현재는 전문의다.
이 전공의는 “매일 신문을 보고 있다. 현재 의료계의 대응 움직임을 알고 있다”라며 “이번 일로 사회가 의사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했다.
이 전공의는 “가족들이 매주 면회를 오며 (구치소에서)지내기는 괜찮다”라며 담담하면서도 의연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의료계는 이번 판결로 동요하고 있다. 교수, 봉직의, 개원의 모두 25일부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 문제는 의료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판결이 알려진 직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가서 항의했다. 청와대와 국회에서도 긴급 항의시위를 했다. 이덕철 가정의학과 이사장 역시 학회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관심이 많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회원을 위한 단체다. 회원을 보호하는 일은 의협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형사적 범죄의 판단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가 환자 측과) 과실 조정이나 배상 등을 두고 서로 다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학적 판단에 대해 형사적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한다. 세계의사회와 미국 의사회가 이미 의학적 판단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특례법 등을 만들어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구속된 의사 3명은 10월 2일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10월 29일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조만간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은 11월 16일 첫 재판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