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법안의 향방이 묘연해졌다.
당장 법안 통과는 어려워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2소위 회부가 진행된 만큼 일말의 국회 본회의 부의 명분은 민주당이 지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분간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본회의 부의 시도 부담 가중
우선 2소위로 간호법안이 넘어가면서 당장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많다. 2소위 특성상 언제 법안 심사가 마무리될지 알 수없고, 특히 간호법은 쟁점 사안이 많은 법안인 만큼 논의 과정에도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사위 2소위는 일명 '법안무덤'으로 불린다. 한번 회부되면 소위가 언제 열릴지 확신할 수 없고 논의 자체도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2소위 회부는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 완전히 늪에 빠지는 것이어서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렵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을 필두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직접 부의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쉽진 않아 보인다.
법사위 전문위원 등까지 나서 법안의 모호성과 위헌적 요소를 지적한 마당에 법사위가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회부한 법안을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국회 상황에 밝은 한 의료계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간호법이 2소위에 회부됨으로써 이유없이 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법사위 관련 비판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복지위는 법안 통과를 위한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기 애매해졌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패싱 시도 가능성 여전…간호조무사 관련 위헌 조항 수정 여부 관건
그럼에도 본회의 직접 부의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간호법의 2소위 회부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여당 의원들에 의해 단독으로 이뤄졌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본회의 직접 부의가 의결된 양곡관리법이 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에 상정된 뒤 2소위에 회부된 이날 사례를 봤을 때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선 본회의 부의도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줄곧 "통과된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취지 판결을 받는 일이 21대 후반기 국회에선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선 쉽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본회의 직접 부의가 의결된 상황에서 위원장의 직권상정이 부당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김 위원장은 "법안의 (위원장) 직권상정은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민주당은 그럼 지금까지 날치기 처리한 것을 다 환원하고 사과할 것인가"라고 반박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완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간호법의 위헌적 요소로 모두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이 언급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해당 조항들의 수정 여부가 향후 법안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상한 ▲촉탁의 지도 하에 간호조무사 업무 불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 고용 강제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상대적 격하 등 조항을 위헌 요소로 지적했다.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과 대치되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해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정기국회에서 해당 내용들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도 주요 관건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이 2소위로 회부되면서 당분간 복지위가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보내겠다는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올해 정기국회쯤 다시 직접 부의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오늘 전체회의에서 언급된 위헌 소지 조항에 대한 수정 방향이 법안 통과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2소위 회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오는 18일 간호법 수요집회에서 공식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