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500ml 1병을 나눠 사용하고 5병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의혹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라”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를 인용해 “간호사가 영양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신생아 4명에게 감염시켰다”라며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집단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병원이 스모프리피드 한 병 중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감염 예방을 위해 폐기한 후 한병 전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대목동병원이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의료수가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한병의 스모프리피드를 여러 개의 주사기로 나눠 신생아에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이번 집단사망사건은 의료수가가 낮아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도 아니다. 병원의 과도한 이윤 추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이대목동병원은 500ml인 스모프리피드을 각각 5개 주사기로 나눠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라며 “그렇다면 이대목동병원은 심평원에 500ml 1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를 했어야 하지만, 500ml 5개를 청구해 허위청구 의혹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진료비상세내역서에 기재된 비용인 한 병에 2만672원하는 성인 용량인 500ml(건강보험 상한가 2만2969원)만 구비하고, 소아나 청소년에 적합한 용량인 100ml(건강보험 상한가 1만2940원), 250ml(건강보험 상한가 7393원)는 구비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은 “스모프리피드는 일부 용량 사용과 잔여량 폐기 후 한 병 전체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며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스모프리피드' 약제 심사 결과 조정·삭감된 사례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는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신속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이대목동병원의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사실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스모프리티드 한 병에서 신생아에게 필요한 용량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했다면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청구 행태가 간호사 개인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스모프리티드’ 약제설명서의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항목을 보면 “한번 사용하고 남은 액은 버려야 한다”라고 표기됐다. 환자단체는 “이 원칙은 스모프리피드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와 의료수가에도 현재 반영됐다”라며 “이대목동병원이 해당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를 했다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국회와 정부도 전문 학회, 민간전문가, 시민·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정책·법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를 인용해 “간호사가 영양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신생아 4명에게 감염시켰다”라며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집단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병원이 스모프리피드 한 병 중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감염 예방을 위해 폐기한 후 한병 전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대목동병원이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의료수가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한병의 스모프리피드를 여러 개의 주사기로 나눠 신생아에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이번 집단사망사건은 의료수가가 낮아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도 아니다. 병원의 과도한 이윤 추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이대목동병원은 500ml인 스모프리피드을 각각 5개 주사기로 나눠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라며 “그렇다면 이대목동병원은 심평원에 500ml 1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를 했어야 하지만, 500ml 5개를 청구해 허위청구 의혹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진료비상세내역서에 기재된 비용인 한 병에 2만672원하는 성인 용량인 500ml(건강보험 상한가 2만2969원)만 구비하고, 소아나 청소년에 적합한 용량인 100ml(건강보험 상한가 1만2940원), 250ml(건강보험 상한가 7393원)는 구비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은 “스모프리피드는 일부 용량 사용과 잔여량 폐기 후 한 병 전체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며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스모프리피드' 약제 심사 결과 조정·삭감된 사례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는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신속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이대목동병원의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사실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스모프리티드 한 병에서 신생아에게 필요한 용량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했다면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청구 행태가 간호사 개인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스모프리티드’ 약제설명서의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항목을 보면 “한번 사용하고 남은 액은 버려야 한다”라고 표기됐다. 환자단체는 “이 원칙은 스모프리피드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와 의료수가에도 현재 반영됐다”라며 “이대목동병원이 해당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를 했다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국회와 정부도 전문 학회, 민간전문가, 시민·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정책·법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