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환자단체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료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一罰百戒)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집단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제도·정책·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환자단체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간호사들이 지질영양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신생아 4명에게 감염시켰다“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패혈증(피에 감염된 세균이 온몸에 퍼져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혀 환아들의 집단사망에 대한 책임 정도에 따라 관련 의료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의료·간호계 관련 단체, 학회 등이 주장한대로 모든 잘못과 책임이 정부와 제도에만 있고, 의료진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이 부주의로 지질영양주사제를 나누거나 주사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을 일으켰다"라며 "패혈증 증상을 보인 4명을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해 사전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법정 당직의사 5명 중 3명은 병원에 출근조차하지 않거나 늦게 출근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집단사망사건의 직접적인 이유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시설이나 장비가 없거나 낙후해서도 아니다. 의료수가가 낮아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와 간호계의 성명은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나 의료진이 유족들에게 보였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유감“이라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다른 병원들과 전국의 의료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재발 방지에 힘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제2, 제3의 동일한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관련 제도·정책·법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집단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제도·정책·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환자단체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간호사들이 지질영양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신생아 4명에게 감염시켰다“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패혈증(피에 감염된 세균이 온몸에 퍼져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혀 환아들의 집단사망에 대한 책임 정도에 따라 관련 의료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의료·간호계 관련 단체, 학회 등이 주장한대로 모든 잘못과 책임이 정부와 제도에만 있고, 의료진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이 부주의로 지질영양주사제를 나누거나 주사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을 일으켰다"라며 "패혈증 증상을 보인 4명을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해 사전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법정 당직의사 5명 중 3명은 병원에 출근조차하지 않거나 늦게 출근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집단사망사건의 직접적인 이유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시설이나 장비가 없거나 낙후해서도 아니다. 의료수가가 낮아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와 간호계의 성명은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나 의료진이 유족들에게 보였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유감“이라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다른 병원들과 전국의 의료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재발 방지에 힘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제2, 제3의 동일한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관련 제도·정책·법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