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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2배 지원 수가'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54만원·종합병원 32만원·병원 16만원 지급…22일부터 바로 적용

    기사입력시간 2022-07-22 14:49
    최종업데이트 2022-07-22 14:49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지원 수가가 확대된다. 가산수가는 오늘(22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해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이번 지원수가 확대는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22일) 즉시 시행한다. 

    해당 가산수가는 7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