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기됐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8월 중 비급여 보고 의무화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를 목표로, 의료계 및 소비자 단체들과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의료계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고려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고, 행정예고를 하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8월 중으로 행정예고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등의 반대로 시행 시기가 재차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답변이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당초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지난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강력 반발한 데다 코로나19로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늦춰왔다.
의료계는 더 나아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5월 공개 변론이 열렸으나 아직 헌재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의료계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임에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재추진되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대한개원의협의회의 김동석 회장은 “고시를 만들었다가 헌법 불합치가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시를 만들기 전에 유관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행정예고를 한 후 의견 조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부회장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의사들의 직무수행의 자율성도 침해하는 법”이라며 “여기에 더해 비급여 진료비 등의 공개로 의료기관 간 저가경쟁이 일어나면 결국 의료질 저하와 국민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강행한다면 적어도 보고 절차나 방법을 훨씬 쉽고 편리하게 개선이라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계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계를 패싱하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독단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의료계와 공조가 필요한 시기”라며 “여러 갈등이 있는 사안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