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과 화산면 보건지소에서 시행하려던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전라북도의사회의 강력한 항의로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국 9개 시도, 47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관계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18일 열린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지난 14일 완주군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발표되고 16일에 완주군 보건소에 즉각적으로 항의 방문했다. 완주군에서 시범사업을 위해 뽑은 방문간호사를 방문간호사업에 활용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유보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정부는 원격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했다. 복지부는 자신들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우회하는 꼼수를 부리며 규제특구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했다.
백 회장은 “지난 2014~2016년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166곳 중 동네의원 28곳이 참여했으나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강원도를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해 원격모니터링만 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변경해 진단과 처방까지 확대하는 원격진료를 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백 회장은 “전북에서는 지난 14일 완주군에서 운주면, 화산면에서 지역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16일 해외 의료봉사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곧장 항의 방문했다”라고 밝혔다.
백 회장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각 지자체에 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했고 전국 9개 시도, 47개 시군구에서 참여한다고 했다. 전북 완주·김제, 충남 홍성·서천, 제주 서귀포 등이다”라며 “이같은 사업을 하면서 해당시도의사회나 시군구의사회와 한 마디 상의도 없었다. 특히 힘없는 공보의를 이용하고 비대면 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 책임소재를 이들에게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의사회 김재연 정책이사는 “강원도 원격의료 허용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전북의사회에서 발 빠르게 성명서를 내고 대응했다. 이외에도 충남, 제주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공보의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한 간호사를 통해 원격의료의 진단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와 복지부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 의사들을 무시하고 힘없는 공보의를 희생양으로 삼아 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이사는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처방할 수 없고 간호사는 대리처방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간호사가 하는 명백한 원격의료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의사의 사전 동의도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라며 "원격의료는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모두 검증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정부는 의사와 의료인간의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도하고 있다”라며 “대면진료 원칙을 웨손한 힘없는 공보의를 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는 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