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든 가운데 애초 예고됐던 의료대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필요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겠다고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총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노조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122개 지부 140개 의료기관에서 6만여 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실시했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 1만 5천여명을 제외한 실제 파업 인원은 4만 5000여명이다.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한 지부나 사업장은 없으며 2일차 산별총파업투쟁에 참가하는 규모는 1일차와 똑같다.
일부 의료기관은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고 미리 입원환자를 퇴원조치하는 등 사전 조치를 실시하면서 큰 환자 불편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틀째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진료에 큰 차질을 빚지 않고 원활하게 의료기관이 돌아가고 있다"며 "예고됐던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소재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일찍부터 로비에서 노조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가 실시되는 등 파업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으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아직까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큰 민원이나 불편이 접수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회장도 "노조의 총파업에 환자들의 진료 불편이 예상됐지만 아직 큰 민원이나 환자 불편이 접수된 바는 없다"며 "혹시 모를 환자 진료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노조의 파업이 마무리 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조 방침에 따라 각 의료현장에서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에 필수인력을 배치하고 ▲파업조합원으로 응급대기반(CPR팀)과 환자안내팀을 구성하여 가동하고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료대책을 병원측과 협의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대란이나 심각한 의료공백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하루 이틀까지는 남아 있는 인력이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총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진료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정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강경한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13일에는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실시해 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직후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파업이 예정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입원환자 전원 불가피시 인근병원으로 신속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노동법이나 의료법 관련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정부는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업무개시명령'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 이틀째인 14일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에서 시·도 부단체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7월 1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단계를 '주의'로 상향하고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자체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함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들의 파업상황과 대응현황 관리를 강화하고, 필수유지 업무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환자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하거나 폐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노동개악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된 요구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로 파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권을 발동할 어떠한 근거도 정당성도 없다. 오히려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조치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