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야당 의원들, 국립의전원법 '현대판 음서제' 비판·공청회 요구했지만 상임위 '통과'

    인력 배정 등 현황 파악 안 된 상태서 학생 선발 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임…공정성 문제될 것

    기사입력시간 2026-03-13 13:01
    최종업데이트 2026-03-13 13:01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명옥, 김미애, 최보윤 의원 모습. 사진=국회방송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 국립의전원 법안이 상정되자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 강행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의료계 새로운 교육과 의무 복무 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이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서 의원은 "법안은 공공의료 의무 복무 의사를 양성하겠다면서 어떤 분야에 어떤 전공 인력이 부족한지, 또 향후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한 현황 등 파악도 부족한 상태"라며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외 군 위탁생과 공중보건장학생 등 국가 강제 복무 제도는 이미 실패한 바 있는데, 장기간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의 복무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대로 된 부속 병원이나 임상 실습 인프라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의전원부터 만들면 의료 인력의 질적 하락을 피할 수 없다.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묵살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안 된다. 국립의전원 설립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특정 지역을 위한 정책이나 대통령 공약 이행만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는 오명은 피해야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국립의전원법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해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의사 양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법안은 학생 선발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고 시행령, 즉 정부 재량의 통제로 맡겨져 있다. 쉽게 말하면 누구를, 어떻게 뽑을지를 나중에 정부가 알아서 정하겠다는 구조"라며 "이렇게 되면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학원을 통해 배출되는 의사가 어느 분야에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인력 수요 분속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설계도도 없이 집을 짓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또한 이 법안 어디에도 특정 지역에 설치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이미 특정 지역에서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다. 이는 입법 과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의전원 학생 정원, 입학 자격, 입학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는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나 의회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핵심 기준이 다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해당 법안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공청화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서남의대 폐고 이후 2018년도에 처음 법안이 제기되면서 예산도 만들어졌지만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우리가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024년 6월 민주당은 정책의총에서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많은 논의를 해왔고 여러 차례 기자회견, 설문조사 등으로 공론화를 했다"며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하지만 학생 입학 방법을 대통령령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것은 카이스트, 유니스트 등 입법 사례와 유사하다. 경제력과 무관하게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이들을 국가가 직접 양성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공 분야 배치를 위한 것이지 이것을 부모 직업과 엮어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에너지공과대학법이나 카이스트 관련된 과학기술법의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다. 하위 법령을 만들 때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시행령을 만들겠다"며 "현대판 음서제라거나 어떤 특정한 조건이 고려돼 불공정하게 학생이 선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령을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