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전체회의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질의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시급하다. (공공의대 설립은)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한 부분일 뿐"이라며 "좀 더 적극적인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 공공의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켜달라"라고 밝혔다.
앞서 김광수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큼 공공의료 비중이 낮은 나라는 없다. 복지부에서 훨씬 이전부터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남원의 경우 서남의대 폐교 이후 남아있는 건물, 장비, 인력을 활용해 공공의료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것이고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적 부분까지 고려해 어떻게 (의료 인력) 수급계획을 세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 반대했던 위원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의료인력 확충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 정책에서 의사, 간호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다. 의사 인력 수급에 정부가 책임이 있는데 적정하게 하지 않으면 전체 국민이 피해를 본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진료만 하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을 위한 연구 의사도 대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의사 정원이 2007년부터 12년간 동결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적, 전문영역별로 볼 때 (정부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강조하면서 그에 합당한 연구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작은 단서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전문영역, 산업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어떻게 충분히 공급할지 심도 있게 고민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책임 강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법 등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가결했다.
박능후 장관은 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전체회의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질의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시급하다. (공공의대 설립은)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한 부분일 뿐"이라며 "좀 더 적극적인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 공공의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켜달라"라고 밝혔다.
앞서 김광수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큼 공공의료 비중이 낮은 나라는 없다. 복지부에서 훨씬 이전부터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남원의 경우 서남의대 폐교 이후 남아있는 건물, 장비, 인력을 활용해 공공의료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것이고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적 부분까지 고려해 어떻게 (의료 인력) 수급계획을 세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 반대했던 위원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의료인력 확충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 정책에서 의사, 간호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다. 의사 인력 수급에 정부가 책임이 있는데 적정하게 하지 않으면 전체 국민이 피해를 본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진료만 하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을 위한 연구 의사도 대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의사 정원이 2007년부터 12년간 동결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적, 전문영역별로 볼 때 (정부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강조하면서 그에 합당한 연구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작은 단서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전문영역, 산업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어떻게 충분히 공급할지 심도 있게 고민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책임 강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법 등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