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危害)를 가하는 다중폭행과 살인이다. 사법당국은 가해자를 강력범으로 구속수사하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즉각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장이 환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살해 협박을 당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현장이 공권력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발하는 의료인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가중처벌하도록 돼있는 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현장 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킨다”라며 “사법부가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이로 인해 법의 실효성 상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환자들과 의료진의 안전, 국민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근절돼야 한다"며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병의원과 각 해당지역의 경찰서간 핫라인 폴리스콜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며 “의료법 12조 3항에 관한 87조 1항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사법당국은 진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다. 폭행 현행범에게 엄중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한 진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익산경찰서에 대해서도 “전북 익산 한 병원의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하고 살해협박을 한 폭행사건의 현행범을 즉각적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 사법당국은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