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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의료인 폭행 후속대책 "경찰청장에 강력수사 요청…사건 즉시 구속 등 입법 추진"

    의협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 등 피해자 방문해 위로

    "의료인 안전은 환자안전에도 위험, 진상규명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

    기사입력시간 2018-07-04 06:02
    최종업데이트 2018-07-04 10:03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 백진현 전북의사회장 등이 익산을 찾아 응급실 폭행 사건을 위로했다. 사진=전북의사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고와 관련해 3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 이태현 익산시의사회장 등이 직접 해당 회원을 방문해 위로했다.
     
    앞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에 진료를 보던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경찰청장 면담을 신청하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응급실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들의 진료권에도 위험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동영상이 공개되자 의료계는 분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국민청원은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행하는 세상이다.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극악한 협박까지 했다"라고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밝혔다.  

    의협, 경찰청장 면담 신청·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의협은 우선 피해자인 응급의학과장을 위로하고 법률적인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의협 차원으로 경찰철장 면담 신청을 준비하기로 했다. 

    방상혁 부회장은 “실제로 해당 의사회원을 만나보고 울컥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무자비로 폭행을 당한 것이었다”라며 “정신적인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라며 “의사가 응급실에서 폭행을 당하면 다른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환자의 생명권 문제가 아주 크게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궁극적으로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에 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응급실에 스티커를 배부해 의료인 폭행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로 했다. 

    방 부회장은 “버스 운전기사도 폭행하면 바로 구속이다. 다른 승객의 안전이 달려있다는 의미에서다. 이런 취지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의료인 폭행은 의료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자 안전 측면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문제를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북의사회, 경찰에 엄중한 수사 촉구·긴급 연석회의  
     
    백진현 전북의사회장은 익산경찰서장 등을 방문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4일 긴급 상임이사와 시군구의사회장 연석회의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백 회장은 “응급실에서 사고가 난 다음 가해자와 피해자가 떨어져 있어야 2차 사고가 방지된다"라며 "피해자가 다쳤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피해자를 조사 당일날 풀어주고 다음날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보완하고 엄중히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했다.
     
    백 회장은 “해당 가해자는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사람이다.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풀어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응급실만이 아니라 병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경찰의 빠른 출동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수사 자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응급실 의료인 폭행은 법으로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의료인 폭행방지법 처벌 규정에서 보면 5년 이하 등으로 재량이 너무 많다. '몇 년 이상' 등으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경찰서 관계자들로부터 최대한 엄중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답을 받았다. 구속이 필요하면 구속영상이 발부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추후 검사와 판사에게 달렸다"라며 "앞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이런 사건을 충분히 조사하고 제대로 형을 집행할 필요성을 알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