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도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맡고 있지만, 심사업무 수행 내용과 수수료가 개별 민간보험사·공제조합과의 임의 계약에 따라 정해져 업무 안정성과 공적 심사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상 전문심사기관을 심평원으로 규정했고, 심평원은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받고 있음에도, 심사업무 수행 내용과 심사수수료가 심평원과 개별 민간보험사·공제조합 간 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협상 결과에 따라 비용이 변동되면서 심평원이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공적 심사제도의 객관성·독립성 측면에서도 취약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받는 것임에도 심사업무 수행 내용과 심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심평원과 각 개별 민간보험사·공제조합 간 임의적 계약에 따르고 있다”며 “협상에 따라 비용이 변동해 심평원이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심사제도의 객관성·독립성 측면에서 취약점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심평원의 업무범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 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이라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적정진료를 제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심평원이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적정진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진료수가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이 진료수가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의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평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과 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박홍배, 전진숙, 서영석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박은정, 신장식, 강경숙 의원, 기본소득당 이주희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