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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시정명령 압박에 졸속 학칙개정…전의교협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 존중하라"

    부산대, 교육부 압박에 학칙 개정안 '가결'…경북대, 전북대, 제주대 등 부결한 대학에도 압박 커져

    기사입력시간 2024-05-24 11:40
    최종업데이트 2024-05-24 12:30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0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40개교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교육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들이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을 잇따라 부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시정명령 등 압박이 대학들의 자율적 학칙 개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최근 국립대 의과대학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대는 지난 5월 3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뒤 2차 교수평의회에서 이를 부결한 바 있다. 결국 3차 관문인 교무회의에서도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국립대 최초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대학이 됐다.

    하지만 이후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일부 각하·기각 판결과 함께 교육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난 5월 21일 부산대는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했고,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대 피켓시위를 뒤로하고 학칙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 1~2항을 들어 학칙 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한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며 "이를 이유로 대학 측은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에 읍소하며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결국 민주적인 절차로 학칙 개정을 부결시켰던 부산대는 재심의 과정에서 정원 축소 위협을 받아 끝내 학칙 개정이 가결됐다"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제공


    교육부의 이러한 압박은 최근 부산대에 이어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대학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대는 지난 8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개정안을 부결시켰고, 경상대와 전북대는 지난 22일 대학평의회와 교수평의회에서 각각 학칙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문제는 교육부의 압박으로 현재 제주대와 경북대, 전북대는 재심의 요청을 받았고, 경북대와 제주대는 재심의에서도 학칙개정안을 부결했으나 전북대는 오늘(24일) 교수평의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7일 오후 2시까지 학칙 개정 여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학 측은 이를 위해 회의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전의교협은 "국립대 의대는 교육부에 예산 및 지원책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교육부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기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받으며 의사결정을 번복하도록 강요받는 처지에 있다"며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을 존중하고, 대학 총장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