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가 올해 상반기 재평가·선별급여 전환 이슈에도 불구, 무려 1933억원의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21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 청구현황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과다처방과 약물 오남용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콜린알포 청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30억원에서 지난해 3491억원으로 8년새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년반 동안 건보 청구액은 1조 7260억원에 달했다. 청구건수는 2011년 150만 9000건에서 지난해 866만 5000건으로 8년새 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높은 수치로, 실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청구금액 기준 상위 20개 약품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콜린알포 제제가 2개나 포함됐다. 지난해 비리어드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0.3g/1정)이 1103억원으로 1위, 리피토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10.85mg/1정)이 1076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중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0.4g/1캡슐)이 718억원으로 6위, 글리아타민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0.4g/1캡슐)이 590억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해당 의약품은 지난해 국감에서 임상적 유용성 논란이 지적돼 올해 보건복지부가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 재평가를 추진해온 약제다.
심평원의 콜린알포 성분 임상적 유용성 평가에 따르면, 치매 관련 질환은 국내외 교과서 및 RCT 문헌에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급여 유지를 인정하나, 치매 이외 질환은 국내외 교과서 및 RCT 문헌 총 4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는 시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무작위대조임상시험으로, 임상시험 중 근거수준이 가장 높다.
앞서 지난 7월 복지부와 심평원은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거쳐 8월부터 청구 80%를 차지하는 해당 적응증에 대해 선별급여로 조정하기로 결정했으나, 제약사 집행정지 소송으로 인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남 의원은 "이미 콜린알포 성분에 대한 급여 재평가 결과,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그 구체적인 근거도 공개됐다"면서 "유효성이 없는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이며, 마딸이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현장의 혼란 방지와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정부가 급여 퇴출(삭제) 대신 선별급여(환자본인부담80%)를 결정했음에도, 종근당, 대웅바이오 등 78개 제약회사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선별급여에 따라 절감된 재원을 희귀난치성질환 건보 급여 확대에 활용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효성 없는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로 둔갑해 과다처방될 경우 환자 피해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와 심평원, 공단이 제약사들과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지출 효율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21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 청구현황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과다처방과 약물 오남용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콜린알포 청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30억원에서 지난해 3491억원으로 8년새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년반 동안 건보 청구액은 1조 7260억원에 달했다. 청구건수는 2011년 150만 9000건에서 지난해 866만 5000건으로 8년새 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높은 수치로, 실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청구금액 기준 상위 20개 약품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콜린알포 제제가 2개나 포함됐다. 지난해 비리어드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0.3g/1정)이 1103억원으로 1위, 리피토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10.85mg/1정)이 1076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중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0.4g/1캡슐)이 718억원으로 6위, 글리아타민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0.4g/1캡슐)이 590억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해당 의약품은 지난해 국감에서 임상적 유용성 논란이 지적돼 올해 보건복지부가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 재평가를 추진해온 약제다.
심평원의 콜린알포 성분 임상적 유용성 평가에 따르면, 치매 관련 질환은 국내외 교과서 및 RCT 문헌에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급여 유지를 인정하나, 치매 이외 질환은 국내외 교과서 및 RCT 문헌 총 4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는 시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무작위대조임상시험으로, 임상시험 중 근거수준이 가장 높다.
앞서 지난 7월 복지부와 심평원은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거쳐 8월부터 청구 80%를 차지하는 해당 적응증에 대해 선별급여로 조정하기로 결정했으나, 제약사 집행정지 소송으로 인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남 의원은 "이미 콜린알포 성분에 대한 급여 재평가 결과,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그 구체적인 근거도 공개됐다"면서 "유효성이 없는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이며, 마딸이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현장의 혼란 방지와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정부가 급여 퇴출(삭제) 대신 선별급여(환자본인부담80%)를 결정했음에도, 종근당, 대웅바이오 등 78개 제약회사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선별급여에 따라 절감된 재원을 희귀난치성질환 건보 급여 확대에 활용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효성 없는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로 둔갑해 과다처방될 경우 환자 피해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와 심평원, 공단이 제약사들과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지출 효율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