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총선 직전 정부와 국민의힘까지 나서 간호사법을 발의하는 등 간호법 제정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과 여당이 새로 내놓은 간호사법 사이에 차이가 상당해 법안 내용을 조율하는데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5월 29일부로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했을 때 법안 조율이 쉽지 않고 시간이 촉박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례로 민주당 안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내용을 간호법에 규정하도록 했지만 국민의힘 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명시한 민주당 안과 달리 여당 안은 강행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등 차이가 있다.
특히 국민의힘 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일부 의료행위를 간호사 업무범위로 확대하는 내용 등 쟁점이 될 수 있는 새로 신설된 항목이 더러 있어 법안 중재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올리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과 고영인, 강기윤 의원 등 양당 간사가 모두 재선에 실패하면서 법안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지배적이다.
보건의료계와 아직 쟁점 사안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통과 가능성이 적은 이유 중 하나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기존 안이 폐기된 이후 새로운 간호법이 발의됐지만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계는 새 법안 역시 기존 간호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에서 새 간호법을 발의하자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폐기된 간호법과 다르지 않다. 눈속임 꼼수에 불과하다. 만약 간호법을 다시 밀어붙인다면 또 다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의협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 현재 의대정원 이슈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의협 역시 새 간호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민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상황에 밝은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기존 민주당 안과 국민의힘 안을 조율하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계 각 직역간 갈등 상황도 중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촉박해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가는 것 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의지를 갖고 법안을 추진해야 할 보건복지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모두 재선에 실패했다는 점도 21대 국회 임기 내 간호법 추진이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