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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주 72시간·환자 수 상한 도입 추진…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김윤 의원 대표 발의…협력수련체계·수련교육원 신설도 포함

    기사입력시간 2026-03-22 08:52
    최종업데이트 2026-03-22 08:52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72시간으로 낮추고,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상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72시간으로 낮추고,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상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환자수 상한, 수련시간 등을 지키지 못할 경우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체계를 필수·지역의료 중심으로 재편하고,인력양성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는 한편, 수련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해 전공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전공의가 병원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수련의 질 저하와 필수·지역의료 인력 기반 약화 문제가 동시에 제기돼 온 점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주당 80시간인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을 72시간으로 낮추고, 연속수련 이후 최소 휴식시간도 10시간에서 11시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장시간·연속 수련에 따른 전공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과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상한과 인력기준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상한 기준과 전공의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수련병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전공의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수련환경평가와 수련병원 지정 기준도 강화된다. 환자 수 상한기준과 인력기준 준수 여부, 수련시간과 임산부 보호 등 근로기준 위반 실적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법정 기준을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한 경우 수련병원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전공의 권익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수련병원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원할 경우, 거짓 신고 등 예외를 제외하고 이를 허용하도록 해 내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수련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필수의료강화지원특별법상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해 필수·지역의료 분야 수련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의료기관에 수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소속 ‘전공의수련교육원’을 설치해 수련과정 개발·개선 연구, 수련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지도전문의 교육·연수, 수련 관련 통계분석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공의 수련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의대정원 확대에 대응하는 중장기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윤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 결정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제대로 된 해법이 되려면, 전공의 수련체계와 인력양성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며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은 단순히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수련체계 마련과 수련교육원 설치를 통해 전공의 인력양성 시스템을 한 단계 체계화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료계·전공의와 긴밀히 소통해 법안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필수·지역의료를 책임질 인력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통과 조정에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