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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응급실 진료 거부 군의관 '징계' 검토 번복…의료사고 시 병원 2000만원 책임

    군의관 성실히 임무 따르도록 국방부 통해 설득·교육 할 예정…논란에도 "군의관 파견 의미 있어"

    기사입력시간 2024-09-08 19:28
    최종업데이트 2024-09-08 19:3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진료 축소가 이뤄지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군의관들을 파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해 징계 조치를 검토했다 이를 번복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응급의료 업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군의관을 선발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파견된 군의관들은 사전에 응급실 근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부실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8일 복지부가 최근 이대목동병원 등 일부 진료 축소 응급의료센터에 파견된 군의관이 곧바로 복귀한 사태에 대해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바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논란이 일자 같은 날 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번복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기관 필요 등을 조율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복지부는 서면 질의응답을 배포하고 최근 의료계가 군의관과 공보의는 일반의로 중증·응급환자를 주로 보는 응급의료센터에 파견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해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마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데 대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의료를 제기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고 군인으로서 근무지 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인 바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따르도록 국방부를 통해 설득 및 교육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또 복지부가 사전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 등 군의관을 선발해 인력 공백 문제가 시급한 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군의관 등을 배치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최근 파견된 군의관들은 사전에 응급실 업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복지부는 "중수본은 국방부에 군의관 파견을 요청할 때 입원 및 응급환자 대상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공문에 적시했다"며 "인력을 파견받은 의료기관에서 파견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복무 관리 등을 시행한다고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군의관, 공보의 파견으로 우려되는 의료사고 등에 대한 파견 인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들이 일으킨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부과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4월 26일 대체인력인 공보의. 군의관의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수본에 제출했다"며 "6월 20일에는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청구당 2억 원까지 (총 보상한도 20억)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했고,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000만 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