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해철법'을 보다 확대해 중대한 의료사고가 아닌 모든 의료사고에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동 개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자동개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나 보호자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신 연간 800명이나 소비자보호원을 찾는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자동 개시가 이뤄진다"라며 "하지만 의료분쟁 조정에서는 즉시 해결되지 않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소비자보호원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신해철법은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개시가 되지 않는다. 환자가 사망을 하거나 의식불명이 있고 일부 장애등급 1등급을 판정받는 등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만 자동개시가 된다”라며 “언론중재법 등 타법규도 조정을 신청하면 자동 개시를 하게 돼있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조정만 피신청인들에게 너무 과도한 보호를 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해철법을 확대해 자동개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2225건, 2018년 2768건, 2019년 2647건, 2020년 2408건으로 4년간 총 1만48건이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4년간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0%가 의료인 불참으로 개시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신해철법의 적용으로 자동개시된 신청(4년간 1936건)을 제외하면 약 50%로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최근 중대한 의료분쟁이 아닌 모든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자동개시를 하도록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자동개시 폭을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고 조정 성공률 등의 이유로 고려돼왔다.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