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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재차 공방 나선 환자단체…“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왜 안되나?”

    의협, 응급실서 환자 출입 정도만 촬영 VS 환자단체, 응급실도 민감정보 촬영 중

    기사입력시간 2021-06-03 20:15
    최종업데이트 2021-06-03 20:15

    사진= KBS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 유튜브 캡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다시 맞붙었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 등은 지난 1일 오후 7시 30분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참석해 수술실 CCTV 관련 설치 관련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응급실과 수술실 CCTV의 차이점 ▲수술 장면이 영상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방어진료가 이뤄질 이유가 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단순히 각 단체 간 찬반의견을 주고 받았던 앞선 국회 공청회에 비해 한층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포문은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가 열었다. 안 대표는 현재 응급실 내부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고 응급처치 과정이 지금도 많이 촬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 된다는 의료계 측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응급실 CCTV는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돼 있다. 환자의 수술장면을 찍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안기종 대표는 지속적으로 응급실 CCTV에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CCTV가 위에서 찍다 보니 환자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했다. 응급실도 수술실 못지 않게 신체노출이 많이 일어난다. 촬영 사각지대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도 "응급실에서도 환자들의 출입 정도만 촬영되고 있다. 만약 노출이 생길 시 커튼을 쳐서 노출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며 "응급실과 수술실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 환자와 의료진의 출입을 확인하기 하려면 지문인식 출입 기능이나 출입명부 작성을 더 강화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사진=KBS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 유튜브 캡쳐

    환자 수술 장면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 의료사고의 근거자료로 쓰일 수 없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제기됐다.
     
    토론 사회자인 한양대 정준희 교수는 "현재 CCTV가 설치돼 있는 안성병원에서 영상 요구가 없었다고 한다”며 “또한 의료계는 수술 장면이 드러나지 않아 의료분쟁을 해결할 근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증거자료로 쓰이지 않으니 수술도 위축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했다.
     
    이에 김종민 보험이사는 "실효성 여부와 별개로 CCTV가 있다면 방어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수술 도중 수술 확장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금의 위험성이 있다면 수술을 멈추거나 아예 수술 전에 전원을 보내는 사례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이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도 나왔다. 안기종 대표는 “정보유출 문제는 환자가 걱정해야 될 문제다. 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은 환자 동의를 전제하고 있고 영상을 절대 못 보도록 하고 있다. 재판 등 특정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일정 시간도 지나면 지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에선 자꾸 해킹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 정보도 유출되는 상황에서 해킹 우려만 하다간 아무것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 김종민 이사는 “정보유출 문제가 환자에게 국한된다는 말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여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