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각 지역의 치과의사회와 한의사회들이 동참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의‧치‧한 공동 반대 성명에 참여한 이들 시도 의료단체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강요하는 정책은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며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등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가 지역 치과‧한의과와 함께 정부에 비급여 통제 정책 추진을 즉각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각 단체가 공통된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단체들에 이어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 중앙회들이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4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각 중단하라"며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토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제화가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