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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면허취소법, 법사위 논의 10월 이후로...자구 수정 가능성도

    24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서 제외...여당 "'모든 범죄'서 일부 항목 제외도 염두"

    기사입력시간 2021-09-23 15:09
    최종업데이트 2021-09-23 15:09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10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한 때 이달 중 법사위 통과 이야기까지 나오던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면허 취소사유를 기존의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이상 형에서 일부 축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의료행위와 관련없는 범죄까지 면허와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2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24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의 의료인 면허취소법 안건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 관계자는 ”의료인면허 취소법은 논의 예정이 없다”며 “자구 수정 등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9월 중 처리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 무기표 투표에서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여당 위원들만으로도 충분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도 일단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상정을 서두르지 않겠단 입장이다.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면허 결격사유에서 일부 죄목을 제외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수술실 CCTV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지 얼마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연이어 통과시키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단 분석이다.
     
    여당 관계자는 “의사들 역시 국민이고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당장 처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계류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협이 면허결격 사유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항목들에 대해 어렵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 했는데 최근엔 기존의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 요구를 해온 상황”이라며 논의 과정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