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혁신 TF 김윤 위원장은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증 참여 활성화, 인증결과·사후관리 강화, 종별인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빛과 그림자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지난 2010년 기존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 질 평가 선진화를 위해 도입됐다
의료기관 인증혁신 TF 김윤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경우 인증조사 이전보다 적정성평가 결과가 향상됐다”라며 “인증조사를 통해 프로세스 정립, 관리자·실무자의 의료 질 관리 인식도 높였다”고 말했다.
김윤 위원장은 “1주기 인증 결과 인증기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환자안전을 증진했다”라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역량 향상, 프로세스, 체계 개선도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성과와 함께 한계점도 짚었다. 김 위원장은 “자율 인증 참여가 저조하고 인증 준비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위원의 편차와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증 의료기관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인증제도의 전면 검토와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인증제도 혁신 TF는 의료계, 노동계·시민·소비자, 전문가, 정부, 유관기관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인증제도 혁신 TF는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실무지원팀을 운영하며 논의 주제를 선별하고 주제별 심층 논의, 개선방안 방향에 대한 정리도 진행하고 있다. 인증제도 혁신 TF는 지난 4월 구성된 이후, 최근까지 인증제도 개편방안 마련에 대한 6차 회의를 진행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 적정 인력 수준 확보해야
또한 적은 인력으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해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유지, 발전을 위해 인력문제 해결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적정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이 질 보장이 되므로 법적 인력 기준 준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인증 신청 요건’으로 변경을 검토하거나 ‘정규 항목’에서 ‘필수 항목’으로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전면 개혁안을 마련할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법 상 인력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다”라며 “3주기 인증기준은 현행 유지하되 의료법상 적정 인력 수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후 결과가 도출될 때 인증기준 상 인력 기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조한 인증 참여율 위해 인센티브 확대
이와 함께 그는 저조한 인증 참여율 문제를 위해 △단계별 인증 도입 △인센티브 확대 △분야별 인증 등을 제시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인증입문 단계 신설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질 향상을 통한 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입문 단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적 인력수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전문병원관리료 등 병원급 인증 의료기관의 인증 관련 별도 수가 신설·가산 추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 △모든 의료기관의 의료 질·환자안전 관련 수가 지급에 인증을 요건으로 포함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질환·부서별 고난도 서비스에 대한 별도 질 관리도 필요하다”라며 “분야별 인증을 도입해 성과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증결과 환류·사후관리 강화
김 위원장은 “급성기병원은 인증등급 외 세부 결과를 미공개 해 인증 신뢰, 알 권리 미충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라며 “필수기준과 최우선 관리기준부터 전체기준 조사결과까지 단계적 결과공표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인증마크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현 인증마크를 인증 종류별로 구분해 의료 소비자가 인증 종류를 알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라며 “인증과 질적 격차를 고려해 은색 입문 인증마크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인증기관에 특정 요건이 발생할 경우 수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요건은 의료 질·환자안전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의료법 제58조의9에 따라 인증 취소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다.
김 위원장은 “인증 취소요건 확인 또는 질 관리 필요의 경우 수시조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수시조사 규정 개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 △인증 전제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변경된 의료기관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는 등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기관 △기타 인증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김 위원장은 “인증 의료기관의 수시조사 요건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사위원 전문성 강화·종별 인증제 개선
의료기관 특성, 인증기준에 대한 조사위원의 전문성 결여, 편차 존재여부도 문제다. 시설 안전, 감염관리 등 전문 영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조사 전문성에 대한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인증원 내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조사사례의 축적·분석을 통한 지속적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동시에 조사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유관단체와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위원 경력 또는 경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조사팀을 구성할 때 반영해야 한다”라며 “조사팀에는 선임조사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해 조사팀 간 역량 표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선임조사위원은 조사위원 경력 2년 이상 또는 인증조사 경험 20회 이상, 평가 우수자로 조사팀장 역할을 한다.
김 위원장은 “조사위원 위촉 시 면접을 확대해 기본적 자질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동시에 내부직원이 현장에서 조사위원을 평가하고 업무를 지원해 조사에 대한 객관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중소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종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전문병원별 인력, 시설·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치과병원의 경우 외래중심 특성을 반영하고 감연관리수가에 대한 고려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요양병원에만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당직 의료인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마련, 인증 준비 교육 지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