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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 '인력기준' 해결 당장 어려울 듯

    보건의료노조 "인력충원 등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복지부 "장기적 접근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8-03-08 06:08
    최종업데이트 2018-03-08 06:08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의료노동조합이 인력충원 등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이를 거부하겠다고 밝히자, 보건복지부가 이번달 말 발표할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력기준을 의료기관평가의 필수항목으로 넣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8일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인증 기간만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인력 구조 개선 등이 없다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3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안전 담보를 위해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은 의무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평가인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평가인증도 받은 병원이었기 때문이다. 현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가 가진 낮은 변별력과 신뢰성, 의료인들의 높은 업무부담, 수준 낮은 인증기준, 급성기 중소병원의 낮은 인증 참여율, 의료질향상 및 환자 안전에 대한 효과 근거 부족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평가를 위해 업무 부담을 겪고 있는 간호사 인력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원 평가인증 항목 중 수백개에 이르는 것이 간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간호사들은 행정업무는 물론 환경미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인증을 위해 신경을 쓰고 있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국장은 "다른 평가기준들도 수정이 필요하지만, 인력부분은 꼭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평가 시기만 되면 간호사들은 자신의 근무가 아님에도 출근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노조는 복지부에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인력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야 국민들도 평가인증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평가기간에만 해당 기준을 통과하면, 4년간 인증 받은 병원으로 등록된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인증기준을 맞추기 위한 이른바 ‘꼼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평가기간에만 환자를 일부 내보내고 의료 인력은 높게 책정하는 등의 방법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보건의료노조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평가인증 준비로 인해 환자의 직접 간호시간이 줄어들어 오히려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73.6%에 달했다. 병원업무상 실정에 맞지 않는 평가기준이 있다는 응답도 84%를 넘었다.
     
    의료연대본부 설문조사에서도 인증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임시로 외래환자를 줄이는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61%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인증평가 당시에만 실시하는 업무가 있다는 답변도 71%에 달했다.
     
    오 국장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2주전 의료기관에 미리 통보하고 있다. 현장에서 준비를 하는 간호사들은 여전히 과도한 업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력기준을 평가기준에 명시해야 인증을 위한 반짝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를 위한 준비가 아닌 진정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도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의료기관 평가인증기준에 인력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평가인증에서 인력기준은 정규항목으로 운영 중이다. 정규항목을 충족했을 경우 가산점이 붙지만, 인력기준을 모든 병원이 지켜야 하는 필수항목에 넣기 위해서는 의료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만족하지 못한 병원은 아예 인증에서 탈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방중소병원의 경우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라며 "지금은 의료기관에 평가인증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부는 평가인증을 위한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미 복지부에서는 평가인증 기준을 위해 TF를 구성해 여러 논의를 해왔고 이번 3주기 인증기준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나 기준들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