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의료기관 인증평가위원에 위촉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복지부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기관 시설 안전을 방임해왔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평가인증 조사위원 614명 중 시설 안전 전문가는 2명에 그친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은 2014년 5월 2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병원은 2013년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의료기관 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정 의원은 "당시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의료인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인증위원을 구성하고 있었다"라며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시설안전과 관련된 조사기준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인증위원에 시설안전 전문가가 없어 의료기관 시설안전점검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후 국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5월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복지부장관이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난 지금까지 의료기관인증위원으로 해당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여전히 의료인과 의료기관단체, 노동·시민·소비자단체, 보건의료전문가로만 구성하고 있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는 현재까지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 조사위원 614명 중 시설안전 관련 전문가는 2명(전기안전기술사 1명, 환경기사 1명)에 그쳤다. 이는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1명이었던 것에서 겨우 1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국민들이 당연히 믿고 찾을 수밖에 없다"라며 "의료기관 시설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국민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하루빨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인증조사위원에도 시설안전 전문가를 추가로 배치해 의료기관 시설안전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