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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평가위원 614명 중 시설안전 전문가 고작 2명

    정춘숙 의원 “복지부, 시설안전 전문가 추가 위촉하는 의료법 이행안해”

    기사입력시간 2018-02-01 10:20
    최종업데이트 2018-02-01 10:20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마련된 의료기관 시설 안전 대책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의료기관 인증평가위원에 위촉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복지부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기관 시설 안전을 방임해왔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평가인증 조사위원 614명 중 시설 안전 전문가는 2명에 그친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은 2014년 5월 2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병원은 2013년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의료기관 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정 의원은 "당시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의료인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인증위원을 구성하고 있었다"라며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시설안전과 관련된 조사기준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인증위원에 시설안전 전문가가 없어 의료기관 시설안전점검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후 국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5월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복지부장관이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난 지금까지 의료기관인증위원으로 해당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여전히 의료인과 의료기관단체, 노동·시민·소비자단체, 보건의료전문가로만 구성하고 있었다"고 했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 현황

    정 의원은 "복지부는 현재까지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 조사위원 614명 중 시설안전 관련 전문가는 2명(전기안전기술사 1명, 환경기사 1명)에 그쳤다. 이는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1명이었던 것에서 겨우 1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국민들이 당연히 믿고 찾을 수밖에 없다"라며 "의료기관 시설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국민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하루빨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인증조사위원에도 시설안전 전문가를 추가로 배치해 의료기관 시설안전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