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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비급여 관리에 비급여 보고 의무화 꼭 필요"

    규모·사용빈도 낮은 항목 제외해 의료계 반발 줄일 것...SGR모형 대체는 이르면 2024년도 수가협상부터

    기사입력시간 2021-09-15 06:48
    최종업데이트 2021-09-15 06:4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의료계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고, 비급여 정보제공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려면 전체 비급여를 파악하고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의학적 영역 외에 미용·성형 등은 개인의 선택과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부 항목 제외 복지부와 검토 중...자료 자동제출 프로그램 개발·배포 예정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비용 등에 대한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 ▲애매하고 광범위한 보고 대상 ▲행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보고 범위 등을 담은 고시 개정을 위해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상임이사는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급여 전체 보고에서 규모·사용빈도 등이 낮은 비급여 항목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안을 복지부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단은 비급여 자료 자동제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배포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보고 대상,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은 협의체·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수가협상은 현재 SGR 모형 보완 활용..연구용역 통해 새 모형 개발 예정
     
    이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수가계약 제도에 대해서도 SGR 모형을 대체할 새로운 모형을 빠르면 2024년도 수가 협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내년도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현재 SGR 모형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 7년, 5년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유형별 환산지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협의해 우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1월부터 시작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환산지수를 대체할 새로운 모형과 총 진료비 관리기전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상체계에 대한 종합적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상임이사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의 정책 중 보건의료정책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고액 중증질환의 보장률이 83.5%에 이르는 등 전체 보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비급여 통제기전이 부족한 것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의료행위간 수가 불균형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