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전날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안건을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했다.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관계로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논의한 안건을 우선적으로 표결에 부쳤다.
정관 개정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안건은 의협 정관에 시도의사회장을 시도지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지난 2021년 4월 제73차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에 따라 제8장(산하단체)에서 '산하단체'가 ‘시도지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그 장에 포함돼있던 산하단체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의 하위 조항으로 위치를 이동했다. 또한 의협 정관 제46조(권한위임)의 권한을 위임해줄 주체의 명칭이 기존 각 시도의사회장에서 시도지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 수정하기로 했다.
전날 22일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선 찬성 42표, 반대 3표로 시도의사회장을 시도지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하지만 정기대의원총회에 해당 안건이 올라오자 시도의사회 출신의 대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성근 경남대의원(경남의사회장)은 의협 정관 제46조 안건 폐지를 건의했다. 최 대의원은 “의협 정관 1조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중앙회다. 중앙회를 기반으로 시도지부가 있다”라며 “하지만 의협도 중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회장 명칭도 의협회장으로 부르고 있다”고 했다.
최 대의원은 “의협 정관 141조에 보면 시도지부의 명칭은 각 시도의사회로 하도록 했다. 의협회장은 중앙회장으로 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 역시 시도지부회장이 아니다”라며 “만약 지부장으로 변경하려면 의협회장도 의협중앙회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욱 의학회대의원은 “의료법상 의협은 중앙회로 돼있고 의사회원들이 강제 가입하도록 돼있다. 순수하고 자율적인 단체라면 강제가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의원은 “의료법상 의협은 중앙회와 지부로 명시돼있다. 의료법 뿐만 아니라 정관에서도 의협과 시도지부, 의학회, 협의회 등으로 명시돼있다”라며 “정관에 시도지부장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시도의사회장을 동시에 쓰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론 문제 없더라도 반대 의견이 거셌다. 김영일 대전대의원(대전시의사회장)은 “시도지부로 변경됨에 따라 산하단체 조항들이 이미 조직구성 및 산하단체의 하위 조항으로 위치를 이동했다”라며 시도지부장까진 부적절하단 의견을 피력했다.
최장락 경남대의원은 “시도지부가 공식용어지만 시도의사회 정서상 지부라는 표현에 저항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당장 시도지부장으로 변경하는 것보다 시도의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정서에 맞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박유환 광주대의원(광주시의사회장)은 “광주시의사회가 모범지부 표창 대상에 올랐지만 수상을 거부했다"라며 "시도지부장이라는 표현은 마치 일본을 '쪽바리'라고 부르고, 조선을 '조센진'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동욱 경기대의원(전 경기도의사회장)은 “정관개정은 의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규정이 된다. 정관개정특위의 중요한 안건은 대의원들이 일괄 심사가 아닌, 개별적으로 표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중요 안건을 별도 심의하는 안을 찬성, 전체 안건을 병합심의하는 안을 반대로 하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찬성 139표, 반대 28표, 기권 1표로 논란이 있는 안건만 별도로 심의하기로 했다.
그 다음 정관 변경 안대로 시도지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사회장으로 현행을 유지하는 안건에 찬성 130표, 반대 26표, 기권 6표로 현행을 유지하기로 정했다.
이밖에 병원장협의회를 의협 산하단체로 신설하는 안건은 찬성 125표, 반대 38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시도지부 대의원 중 2명과 의학회 및 협의회 대의원은 각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별도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게 됐다. 이 안건은 찬성 135표 반대 30표였다.
한국여자의사회의 의협 산하단체 편입, 의협회장 후보자 등록시 산하단체 선출직 임원선거 자격 제한 등 병합심의 안건은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의협회장 간선제 안건은 법령 및 정관 분과위에서 폐지로 가닥이 모아졌고 결선 투표제 폐지 안건은 표결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의원 정수를 50명 더 늘리는 것은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의사회는 시도지부장 변경이 부결된 이후 모범지회 표창을 수락해 별도 시상식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