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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련병원 '2월 말 사직' 입장에…아묻따 "사직 효력 6월 4일 이후 발생"

    2월 말 사직 시 9월 모집에 전공의 복귀시키려던 정부 계획 차질…"9월 복귀 안하면 수련 특례 적용 불가"

    기사입력시간 2024-07-10 10:21
    최종업데이트 2024-07-10 10:2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로 일괄 적용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아묻따(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6월 4일 이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다"며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돼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아무리 수련병원 측이 2월 29일로 사직서 수리시점을 잡아 처리하더라도 정부는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이 6월 4일 이후 발생하기에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6월 4일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에도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를 원치 않는 이유가 '6월 4일'이라는 시점 때문으로 보고,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정해 일괄 수리하기로 했다.

    특히 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될 경우 1년이 지난 내년 정규 모집 때 전공의들이 재지원이 가능해져 전공의 수련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복지부 계획에는 문제가 생긴다.

    당장 9월 하반기 모집에 사직 전공의에게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 '수련특례'를 부여해 복귀시키려던 복지부로서는 전공의들이 9월 모집에 지원할 이유가 사라질 경우 하반기 의료공백 해소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