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한차례 파행을 맞았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가 재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145건의 복지위 소관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된 주요 법안에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리니언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각에서는 ‘사무장병원’의 단속과 근절을 위해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가 절실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조계와 선진국에서는 사무장병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동료인에 의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있다”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감면 등을 해주며 사무장병원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도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라며 “물론 처벌이 중요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사무장병원의 형태도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그 수가) 줄어들기 힘들다. 이에 리니언시 제도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해왔다”라며 “병원 개설 순간부터 사무장과 의료인이 운명공동체가 된다. 사무장,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깨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인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의지를 꺾어버리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심의위원회 업무를 맡을 기관은 쟁점사항이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안이 3개 발의됐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쟁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대상이나 소속기관 등에 대해서 법안별로 차이가 있다”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사보험협의체에서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발생하는 반사이익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료 인하방침을 발표했다”라며 “하지만 권고에 지나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입장정리가 힘든 것 같다.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상당부분 협의가 됐다. 합의가 된 것은 실손보험 연계범위, 위원회 운영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하는 사안이다”라며 “주관부처, 소관상임위원회 부분은 논의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법안심사에서는 의료인 폭행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개정안,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에 해당할 경우 환자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 법안심사소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