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해서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나,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과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일규 의원은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일종의 ‘리니언시’로 불법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사무장 병원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내부자 고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